[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급형 모델에만 조수석 에어백을 장착하는 등 '옵션끼워 팔기'를 해온 현대차 등 5개 자동차 업체에 최대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같은 차종의 모든 모델에 대해 안전장치 옵션을 선택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1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미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사보고서를 관련 업체에 통보했고, 오는 23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0월 "옵션 끼워팔기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차 값 상승 요인이었다는 소비자들의 지속된 불만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자동차업체들이 '기본형'과 '고급형'에 대해 각종 옵션을 묶어 조수석 에어백을 갖추기 위해 같은 차종의 최고급형을 선택토록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업체별 과징금 산정규모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10억원, GM대우와 르노삼성, 쌍용차에 각각 5억원 등 총 35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업계는 "자동차를 살때 옵션의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차량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모든 모델에서 옵션을 선택을 의무화하면 풀옵션 차량이나 옵션이 하나도 없는 차량 등 두 가지 사양의 차량만 생산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심사대상 업체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한 최종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