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 40% 인상

입력 : 2016-12-07 오후 3:13:4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내년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본 배상액이 40% 가량 인상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장이나 교통소음 피해의 배상방식을 피해기간에 따라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배상액 현실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장 소음의 경우 배상액 기본수준을 현행 대비 약 40% 증액한 것이다.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고려기준보다 1~5dB(A)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4000원에서 14만5000원으로, 3년 이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66만3000원에서 92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공장·사업장, 교통 소음의 경우 공사장 소음과 달리 소음이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방식을 현행 포물선 형태의 비례 방식에서 정비례 방식(월단가×피해기간)으로 개선했다.
 
같은 소음 크기라 하더라도 소음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소음원별 음향특성도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또한 피해기간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실질적인 피해구제 위주의 법원 판례와 달리 규제기준 초과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해왔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했다.
 
공사장 소음의 경우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충격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해 소음의 기준초과일이 15일 이상 유지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도 일정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배상액을 결정할 때 수인한도 고려기준 초과여부와 함께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지역성, 가해방지 노력, 피해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30%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고,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배상액 인상에 따른 과다청구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피신청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장이나 교통소음 피해의 배상방식을 피해기간에 따라 정비례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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