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스테이(New Stay)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5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해율하2 A-2 계룡건설산업컨소시엄(계룡건설산업, 대한토지신탁, 신영에셋), 서울양원 C-3 금호산업컨소시엄(금호산업, 대한토지신탁, 엠플러스자산운용, 메이트플러스), 파주운정3 A-15 우미건설컨소시엄(우미건설, 대한토지신탁, 교보증권), 고양지축 B-7 더함컨소시엄(더함, 대한토지신탁, 동양건설), 남양주별내 A1-5 더함컨소시엄(더함, 대한토지신탁, 계룡건설, 정림건축문화재단) 등이다.
이 가운데 고양지축과 남양주별내는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사업이다.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영리를 최소화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유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스테이(New Stay)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5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자료/LH
협동조합이 리츠의 출자자로 참여해 입주완료 시점까지 입주민이 조합원이 되는 입주민 주택협동조합을 설립, 자주방식의 단지관리, 공동육아 등 소셜비즈니스를 활성화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원가절감 등으로 임대료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지난 9월 29일 및 10월 28일에 공고된 7차 공모 및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들이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12월 7일, 8일 양일에 걸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7차 공모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지만 임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선택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무이자 할부기간을 1년 연장해 임대기간 연장을 유도했다.
또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거서비스 인증 심사기준을 공모지침의 평가요소에 반영해 인증제도 조기정착과 주거서비스 품질향상을 꾀했다.
지역별 가구수는 김해율하2 전용면적 60㎡이하 974가구, 서울양원 60~85㎡ 331가구, 파주운정3 60㎡이하 및 60~85㎡ 846가구, 고양지축 60~85㎡ 539가구, 남양주별내 60~85㎡ 491가구 등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협의를 거쳐 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 후 사업약정 체결,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