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이하 문자확인 서비스)할 때마다 이 사실을 본인에게 SMS로 통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 3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훔쳐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지난 2002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를 저장•열람 할 수 있는 ‘문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 가입자가 이 서비스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 인증절차를 마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뒷조사 의뢰자 등 제3자가 본인 몰래 SMS 인증절차를 거쳐 동 서비스에 가입하면 타인의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시스템 개발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마련해 왔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 LG텔레콤은 지난 10일부터 SMS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1일 1회에 한해 휴대폰으로 서비스 이용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주고 있다. KT는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가 문자메시지 불법도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방지되고, 통신비밀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