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 금액에서 견적금액 더 깎아…턱시빌 과징금 1억원

입력 : 2016-12-13 오후 3:48:06
[tpwhd=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최저가로 입찰이 종료 된 뒤 계약금액을 더 깎은 건설업체 텍시빌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종료 후 견적금액을 다시 받아 입찰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텍시빌에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텍시빌은 지난 2013년 6월 대전 서부병원의 기계·소방 설비 공사를 발주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A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원가절감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A사로부터 공사 견적 금액을 다시 받아 최초 입찰 금액보다 9900만원 낮은 19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당초 텍시빌이 자체 산정한 실행 예산인 20억4000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에 입찰했지만 텍시빌이 임의로 공사 금액을 더 깎은 것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하도급 법 위반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텍시빌이 자진 시정한 2200만원을 제외한 7700만원 지급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고,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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