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내년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채널편성을 위해 방송채널사업자(PP)를 평가할 때 적용할 기준이 마련됐다.
또 SO는 PP에게 채널 선호도 등에 따라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PP와의 계약 체결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SO와 PP간의 불공정거래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SO와 PP간 협의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방통위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SO는 채널 편성을 위한 PP를 선정할 때 시청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청률 조사 결과, 콘텐트 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제작 비용, HD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방송의 다양성을 고려한 콘텐트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방송프로그램 투자비, 채널 선호도, 시청 점유율 등의 항목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근거로 배분한다.
콘텐트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 보장을 위해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정 규모를 모든 PP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또 SO와 PP는 매년 12월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되, 2010년 계약과 이용약관 신고는 1분기 내 완료키로 했다.
채널 편성과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분쟁 발생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당사자간 우선 협의•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방통위의 분쟁조정 등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3월까지 74개 SO에 대해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방송수신료 25% 지급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실적이 미진할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그동안 케이블 업계는 SO가 PP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형성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SO와 PP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정해졌다는 데서 의미가 있으나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조영훈 방송정책국 뉴미디어과장은 “방통위가 강제력을 행사하기에는 SO와 PP의 계약은 사적계약에 의한 것”이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적용될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SO와 PP간의 분쟁조정에서 누가 옳은 지 판단키 위한 준거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재 프로그램 사용료를 방송수신료 수익의 25%로 정한 것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PP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5%는 PP 발전이 아니라 유지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도 통신처럼 설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콘텐트만 내보내는 입장인데 75%를 가져가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면밀히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25%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반면 정부의 지나친 개입도 우려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