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메디포스트(078160)는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한 시민단체가 4개 제대혈은행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제대혈은행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제대혈은행들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불순한 의도"라며 맞서왔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수의 연구 결과 제대혈은 수십년간 냉동상태로 보관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평생 보관이 가능하다는 사례들도 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이 단체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대혈은행들이 마치 사기적으로 영업을 해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는 물론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검찰 처분으로 제대혈의 활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