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60·개명 최서원)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9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수의에 수감번호 628번을 달고 나타난 최씨는 작심한 듯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정확한 것을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상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출석할 필요가 없다. 공범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씨는 법정에 나와 무죄를 적극 주장했다. 검찰 측에서는 기소 검사인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을 포함해 검사 총 6명이 참석했다.
최씨 측 법률 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대통령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제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을 속여 연구용역비 7억원을 받으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약이 실패해 민사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했지 증거인멸을 지시한 바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함께 검찰이 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영장도 없이 조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후 한 번 이뤄진 조사는 추가 확인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몇 회 있었던 조사는 추가 기소된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씨는 총 69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며 “이는 하루 평균 2~4차례로, 변호인 접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한편,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대통령 얘기를 듣고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련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수사 단계에서도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자백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까지 자백한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한 것으로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29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