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명령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정농단 의혹과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출석명령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 등 27명의 증인들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위원단은 ‘대통령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피청구인은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는데도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에 낮은 지지율과 백만 촛불이 포함된 것을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한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정공백의 혼란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가 돼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조속한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열릴 예정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는 권성동 위원장과 이춘석 추진단장(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추진단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이 21일 국회에서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