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스타트…대통령 출석 가능성 희박

'증인 불출석' 처벌 규정, 탄핵 당사자는 해당 안돼

입력 : 2016-12-21 오후 6:15:5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헌법재판소가 22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여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변론 당일 출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 열리는 절차인 준비기일에는 통상 당사자의 대리인이 출석해 박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없다. 헌재도 “준비기일에 당사자 출석 요청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가 끝나고 본격적 공방이 시작되는 변론기일 당일 출석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서 헌재에 박 대통령에 대한 출석명령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지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과 김관영 간사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와 법리를 따져봐도 가능성은 희박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살펴보면 준비기일이 없던 당시 탄핵심판 때 노 전 대통령은 1회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52조(당사자의 불출석)를 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2회 기일에도 당사자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 출석으로 심리할 수 있다. 2004년 탄핵소추위원단이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 당사자 신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한 셈이다.
 
이번 탄핵심판 때에도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기일에 대리인단이 출석하기로 돼 있고, 준비기일 종료 후 변론기일에도 박 대통령 출석 없이 대리인단만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지는 관건이다. 헌재법 79조는 헌재가 증인으로 소환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처벌조항은 2004년에 없던 조항으로 증인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조항으로 최근 개정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헌재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당사자 출석 여부가 권리라 대리인이 진행했다”며 “이번에도 대통령이 당사자라서 법리상으로 보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하고 당사자는 소송법상 맞물릴 수 없다. 둘 모두를 겸할 수 없고, 상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돼 나올 가능성은 99% 없다”고 말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층 기자실에서 재판관 전체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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