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법원에 국정농단 사건기록 보내달라" 요청

탄핵소추위원단 신청 받아 각 기관에 기록인증송부촉탁

입력 : 2016-12-23 오후 6:21:47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비선실세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구속기소)씨를 포함해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기록과 사건기록을 보내달라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전날(22)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수사기록 중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단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을 받기 위해 헌재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추위원단은 최서원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포함해 차은택·송성각씨·김종 전 차관·조원동 전 경제수석·장시호씨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요구했다. 소추위원단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법치주의 등 위반대통령 권한남용 등 강일원 재판관이 5개의 유형으로 정리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실을 입증하고 관련 증인을 탄핵심판에서 신청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기록송부를 요청했다. 헌재는 22일 첫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수사기록 제출요구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정 취지에 따라 기록송부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추위원단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사건기록 일체를 송부 받기 위해 헌재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소추위원단은 검찰과 같이 최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등의 사건기록 일체를 송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사건기록 일체에 대한 문서를 송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헌재는 22일 첫 준비기일을 열고 27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진성 재판관은 22일 준비기일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대해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밝혀달라고 석명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27일 준비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어떤 식으로든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변론기일을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3일 오후 헌재 2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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