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등 고소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검찰 고소

입력 : 2016-12-28 오후 5:17:08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의 최근 배달앱 관련 자료 배포와 관련해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등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 2명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했다. 혐의 적용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배달의 민족 로고. 사진/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중기중앙회의 배달앱 관련 보도자료 배포 직후 우아한형제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소송 준비를 위해 테크앤로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의 배달앱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되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료 배포 전 배달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유포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앱은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큰 그림은 애써 외면한 채 마치 배달앱이 무슨 위법 행위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유포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넘어 시장 왜곡에 대한 심한 우려감마저 느낀다"고 법적 대응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 애로실태 조사' 자료에서 치킨, 중식, 야식 등 배달을 주로 하는 자영업자 2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96곳(48%)이 '배달앱 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배달의 민족이 판매 수수료를 많게는 10%까지 받는 데다 최상단 화면의 노출 광고를 입찰 방식으로 판매해 낙찰가가 10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배달앱은 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소상공인을 착취하는 사업 모델"이라고도 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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