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오는 2013년부터는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도 거래세를 내야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번 주중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의결하고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금융시장 위축과 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시기를 2013년으로 늦추고 세율은 0.01%로 확정했다.
탄력세율 한도도 0.01%로 적용해 시장이 위축될 경우 사실상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오는 2012년이나 2014년 도입, 0.05% 세율 부과 등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으나 증권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국내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비용이 높아지면서 거래 수요가 홍콩·싱가포르 등 경쟁국 시장이나 장외시장으로 유출돼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세가 부과되면 거래물량 감소는 각오해야 한다"며 "거래물량이 줄어들면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체만큼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시장이 취약한데 거래세부터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거래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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