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차바이오텍(085660) 대표 최모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의 차광렬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지난해 2월 9일부터 올해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자가살해세포(AKC · Autologous Killer Cell)란 골수, 비장, 말초림프절 및 말초혈액에 존재하는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다. 자기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지해 죽이고, 인터페론 등 면역반응에 핵심적인 체내 단백질을 분비한다.
분당차병원의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 회장 일가에게 투약한 분당차병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식약처는 "불법으로 제조 및 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