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온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특검 수사 후 첫 구속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질 때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자문업체의 반대 권고를 무시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직접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두 회사 합병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은 59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이사장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냐는 위원들의 질의에 "그런 일이 없다"면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긴급체포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