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내용을 사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 라인은 사익편취 금지규정 시행 이후 법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제도의 내용과 적용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은 규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했다.
특히 법에서 금지되는 거래를 통해 지원받는 상대회사(지원객체)도 부당한 줄 알면서 받는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금지행위 유형 중 '사업기회의 제공'에서 사업 기회의 범위는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해 수익을 내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사업기회의 범위는 ▲제공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 ▲회사가 사업개시를 결정하고 설비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 ▲내부적 검토단계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제도운용 과정에서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한 분명한 해석기준도 제시했다.
규율대상 기업간의 내부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30% 이상) 이면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대상 기업간 내부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들에게 규제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규제명확성 제고로 자발적인 법준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내용을 사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