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기사에게 떠넘긴 사업자 첫 적발…과태료 500만원

유류비 초과 사용분 기사에게 전가, 신형·최신형 차량 추가 비용 징수

입력 : 2017-01-08 오후 2:22:49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택시 구입비나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떠넘긴 택시운송사업자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
 
 
시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지난 3일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금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과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는 택시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1곳은 비용전가 금지 4가지 항목 중 택시구입비와 유류비 2가지 항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출고된 지 4~6년인 차량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 기준금을 산정한 후 출고된 지 1~3년인 신규 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해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도 신고된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택시 운송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운수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방문신고와 우편신고만 가능하고, 신고서는 신고인 인적사항을 포함해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무기명(제3자 포함)신고, 전화신고(120)는 음해성 신고 우려가 있어 접수하지 않는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택시물류과)의 운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서울시 사업자용자동차 위반단속반이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