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관계자는 24일 "온미디어 인수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매출인지 시청률이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일부 방송채널사업자(PP)를 매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CJ그룹과 온미디어그룹은 온미디어 매각을 위해 지난 9월경 구두상 합의를 끝냈지만 방송법 조항에 걸려 공식 발표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CJ오쇼핑을 통해 온미디어를 인수한 뒤 자회사인 CJ미디어와 물리적 결합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 경우 '특정 방송사업자가 전체 방송매출 총액 100분의 33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걸린다.
CJ미디어와 온미디어의 방송광고 등 방송영역 매출을 합산하면 전체 방송매출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CJ그룹은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해 매출 상황이 잘못 기입됐다"고 주장하며 다시 실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통위는 CJ그룹의 이같은 요구를 거절하며, 올해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평가가 나오는 내년 6월까지 인수를 미루든지, CJ미디어 소유 일부 PP를 매각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측의 재실사 요구는 수용할 경우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인수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아는 CJ그룹이 왜 온미디어 인수를 확정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CJ그룹이 CJ미디어와 온미디어 합병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오면, 실효적 지배여부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전 씨앤앰 회장 이민주씨가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포항SO)과 신라케이블방송(신라SO) 경영권 지배를 위해 낸 SO 변경승인 신청안을 '승인신청 이전에 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