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자리 옮겨라' '매장 빼라'…백화점 '갑질' 없앤다

공정위, 백화점·입점업체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입력 : 2017-01-09 오후 4:38:05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입점업체들에 대한 백화점의 일방적인 퇴점 명령, 자리이동 통보가 없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백화점은 매장 이동과 입점 계약 갱신 등을 결정할 때 입점업체에 그 기준과 사유를 사전에 입점업체에 알려줘야 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5개 백화점 CEO 간담회에서 결정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백화점 입점업체들의 애로사항이었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관련 기준을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해 예측가능성을 높였고, 보다 투명한 거래조건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입점업체의 매장 이동과 면적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계약 체결 시 업체에 제공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명시했다. 또 계약이 갱신될 경우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했다.
 
지금까지 입점업체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매장을 리뉴얼하거나 면적을 변경할 때 사전에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자신의 매장이 포함되는지, 혹은 매장 위치나 규모가 바뀌는데 대한 사전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인테리어 비용은 많이 투자되는 반면 보통 1년 정도인 계약기간이 갱신될 때 자신의 매장이 계속 입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거래계약서에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인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백화점 측이 이에 회신토록 했고, 갱신이 거절될 경우에도 별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같은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개정 표준계약서가 올해 계약 시부터 사용될 수 있도록 백화점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 및 백화점업체, 입점업체에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입점업체 권익에 중요한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백화점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6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 주재로 열린 백화점 CEO 간담회. 왼쪽부터 정일채 AK백화점 대표, 황용득 갤러리아백화점 대표, 정재찬 공정위원장, 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 김영태 현대백화점 대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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