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금품 제공 법 위반"

의약품거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발표..내년 4월 시행
금품제공 허용범위 명확화..전후 통보의무 부여

입력 : 2009-12-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제약업체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시 반드시 제약협회를 통해야 한다. 리베이트 전달 전·후 제약협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이후 공정위는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공정거래규약을 제정해 운용해오고 있으나(2001년 개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앞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금품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보수집·전달과정상 불가피하거나 상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한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금품류 제공 허용 범위는 ▲견본품, 소액물품, 임상의약품 ▲ 학술대회·제품설명회 지원, 강연·자문료 ▲ 시장조사 답례 ▲ 시판후조사·시판후조사외 임상활동 보상 ▲ 전시회 지원 ▲ 요양기관, 학교·학술·연구기관·단체 기부금품 ▲ 경조사비 등이다.
 
개정규약에서 정한 허용범위 외 의료인 개인에게 공연티켓, 소액 물품을 주기적·지속적으로 제공(의학전문지 제외)하는 행위는 규약 위반사례로 간주하기로 했다.
 
학술대회 참가지원과 관련, 해외학회시 여행사 및 현지 가이드 알선 등을 제공하거나 동반자에 대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사제품 설명회에 동일 의사를 2회 이상 초대하거나 의료인 경조사에 사업자 명의가 아닌 임직원 명의를 이용, 금품류를 중복 제공하는 행위도 위반사례에 해당된다.
 
아울러 새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금품류 제공 허용 범위에 맞춰 금품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협회에 신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제품설명회 참가자 지원의 경우 사전신고해야 하며 사후신고는 학술대회 후원(분기별 신고), 강연료·자문료 지급(지급일 기준 10일 이내 신고), 전시회 지원(분기별) 등으로 정해졌다. 일반 기부행위는 전달일 기준 10일 이내 사후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제약협회의 자료 보존의무(5년)가 포함돼 신고 및 통보 내역을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게끔 했다.
 
부당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할 제약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 위원(11명)에는 한국소비자원(3인), 국민건강보험공단(2인), 의료윤리학회(1인)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진욱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개정 규약을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제약업계 전체에 적용할 것"이라며 "금액한도 등 세부기준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제약협회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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