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최근 대학교 입시철을 맞아 각 대학별로 발표되는 졸업생의 취업률 순위와 장학금 수혜율 등이 실제와 달리 과대 포장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대학입시와 관련해 유형별 소비자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학부모와 입시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실제 취업률과 대학별 순위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을 동일하게 홍보했다.
또 특정학과의 국가고시 합격율도 타 학과 출신 합격자를 포함시켜 합격율을 높이는 등 입학을 앞둔 수험생을 대상으로 부당 과대광고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금 수혜율은 실제 정보공시상의 기준과 다른 수혜율로 과장했고, 전액 장학금 지급 광고에서도 계속 지급조건을 누락해 장학금 기준을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 대학정보 고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홍보내용 확인 ▲ 취업율 비교시 졸업생 규모가 유사한 학교별 비교 ▲ 정규직 취업률 통계 우선 고려 ▲ 대학별 장학금 수혜율과 1인당 장학금 등을 종합 판단 ▲ 4년 전액 장학금의 조건유모 확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 모집인원이 지난 해보다 7000여명 늘어남에 따라 대학별 우수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무조건 광고를 믿기보다는 대학알리미와 해당 학교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사실여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학정보공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오류정보 신고센터(02-34600180~3)로 신고하고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 사무소에 위법사실과 근거자료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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