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공군비행장의 소음피해를 본 주민의 소송을 승소로 끌어낸 후 손해배상금 일부를 횡령한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T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최모(56)씨를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4년 7월 대구 북구 검단동 주민 1만여명과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고, 승소하면 원금과 지연이자의 16.5%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같은 해 8월 해당 계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07년 8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울고법은 2010년 12월 국방부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최씨는 국방부로부터 승소 판결금 362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분배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주민 1만384명의 판결금 142억원 상당을 빼돌려 사무실 운영비, 차용금 변제,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해당 소송이 6년 넘게 진행돼 승소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거액으로 늘자 주민이 이를 모르는 것을 노려 성공보수 16.5%를 제외한 후 남은 83.5%의 지연이자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2011년 9월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이에 관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과 작성한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운전기사 이모에게 성공보수에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고, 이씨는 이러한 내용을 A4 용지에 출력한 후 약정서 사본에 붙여 여러 차례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