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배출가스 조작 장치 논란, 서류 위조 등으로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폭스바겐 2개 차종에 대해 첫 리콜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리콜이행률을 미국과 동일한 85%까지 높여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라’고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환경부는 향후 폭스바겐 13개 차종 9만9000대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접수 받아 검증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에 대한 조사결과 환경부 요구수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돼 최종 리콜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과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이들 문제 차량에 대해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 ▲연비시험 등을 각각 실시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티구안 2개 차종에 대해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후 질소산화물 배출량 검사를 실시했다. 전후 비교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 28%~59%, 도로주행 20%~33% 감소했다. 자료/환경부
해당 차량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결과, 질소산화물(배출가스) 배출량이 실내 28%~59%, 도로주행 20%~33% 감소했다. 이외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연비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장착돼 연료분사를 조절해 연비를 높이는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에는 이 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리콜에 따른 연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나머지 13개 차종 9만9000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리콜계획서를 접수 받은 후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리콜이행률을 미국과 같이 85%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요구했다. 현재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의 리콜이행률은 80% 수준인데, 리콜명령을 따라 소비자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에 나서라는 경고다.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리콜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문제 차량에 대해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 동안 리콜 대상 차량에 픽업·배달서비스 등을 제공한 사례가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수령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함께 실시하면 리콜이행률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해 부진할 경우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리콜이 승인된 차량은 2년 1회 이상 ‘결함 확인검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5년 9월18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6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했다.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행이 완료됐으나, 리콜은 폭스바겐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2016년 6월7일 리콜 서류가 반려됐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