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본격 검토 중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총량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할당한 뒤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하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정부가 발주한 용역은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배출권 할당 대상·방법 및 검증 등 설계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정비를 마친 뒤 2010년 하반기 시범실시 후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별로 철강, 석유, 화학은 유예하고 나머지 부문은 즉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발전, 가정상업, 수송 중 산업 부문에만 적용할지 혹은 전부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등 선진국과의 배출권 거래 시 자국 기업 보호조치 등을 검토, 국내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