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대표 1심 징역 5년…법원 "죄질 나쁘다"(종합)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공여·위증 모두 유죄

입력 : 2017-01-13 오전 11:46:27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108억여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현직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남성민)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과 뇌물공여·위증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수사관 김모씨에 대한 뇌물공여만 인정하고 있지만,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없어도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김수천 부장판사가 향후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사건 사범들의 항소심 사건 등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김 부장판사에게 레인지로버 차량 1대 및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직 부장판사와 김씨에게 합계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 존립의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해 일련의 법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 수사관에 대한 뇌물 공여의 경우 그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것이므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횡령과 배임 관련해 네이처리퍼블릭 횡령액을 전액 갚은 점 등을 고려해 형기를 정했다"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여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김 부장판사에게 일명 관련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1억5600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수사관 김씨에게 2억5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 지난 2012년 심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며 위증죄가 추가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