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검찰 수사관에 1심서 징역 8년

"수사관 지위 이용해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검찰 명예 훼손"

입력 : 2016-12-16 오전 11:32:05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씨(45)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만원, 추징금 2억6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 전 대표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검찰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건 고소인인 또 다른 김모씨로부터 담당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억6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액에 상응하는 이익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가 630만원으로 산정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죄 대신 일반 형법상 뇌물 수수죄로 인정했다. 
 
고소인 김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관 김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줬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정 전 대표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총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도중 또 다른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수사관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고소인 김씨에게 총 4억6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를 받는다.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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