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민희(56)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5일 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9억5270만원, 손해배상금 3억66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수법, 특히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액수가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 9억원이 넘는 등 거액인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청탁 알선 명목의 변호사법 위반 등은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은 최초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마지막 공판기일에서는 모두 자백한 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사기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해 6월9일 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100개 매장의 사업권에 대해 서울시 감사 등을 무마해 주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에게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2월 조모씨의 형사 사건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알선 명목으로 조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고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씨를 속여 상장 준비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