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이벤트를 통해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린 뒤 '수능 1위'라고 과장 광고한 현현교육이 당국에 적발됐다. 또 경쟁사업자의 강의를 비방한 혐의도 인정돼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현현교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현교육은 '스카이에듀(skyedu)'라는 브랜드로 수능 인터넷 강의를 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4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매일 밤 10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퀴즈를 풀면 통닭을 제공하는 '1인 1닭'이라는 이벤트를 열었다.
이렇게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늘린 뒤 이를 '수능 1위 스카이에듀',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스카이에듀'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방문자 수만으로 업계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학강사 이름에 대한 네이버 검색 수치를 근거로 "2015년 화학 1위"라고 광고했지만 이 역시 동명이인에 대한 검색 결과를 구분하지 않아 부당한 광고라고 공정위는 결론지었다.
현현교육은 경쟁사에 대한 비방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2월 5일까지 홈페이지에 'in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 '수능, EBS 지문 달달 외워라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그건 수능 포기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등 경쟁업체 이투스를 비방하는 12개의 관고 화면을 게재했다.
이승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 '업계 1위'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방문자 수 1위가 아닌 업계 1위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부당광고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수능시험시장 뿐만 아니라 TOEIC, TOEFL 등 영어시험시장, 공무원시험시장 인터넷 강의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스카이에듀의 홈페이지 광고 화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