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중소사업자들의 대부분이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 질서가 2015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6769개, 유통납품업체 1733개, 가맹점주 2845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하도급 분야에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2015년 820개에서 지난해 665개로 19%가 줄었다. 유형별로 대금미지급은 8%(162개→149개), 부당 감액·반품·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행위는 23.8%(551개→420개), 부당특약은 10.3%(107개→96개) 감소했다.
법 위반 행위가 감소된 점을 반영해 설문에 응한 하도급업체 중 97.2%는 2015년에 비해 2016년 거래 질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답변이 2015년에 비해 35.2%(122개→79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가 37.4%(107개→67개), 인테리어 비용 전가는 20.0%(15개→12개) 줄었다.
전체 납품업체 가운데 91.9%는 지난해 유통 분야 거래 질서가 1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가맹 분야에선 가맹점주 83.3%가 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손실이 발생되는 심야영업의 중단을 허용 받은 편의점 수는 1420개로 전년의 1238개에 비해 14.7% 증가했다.
가맹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은 평균 294만원으로 전년의 424만원 보다 30.7%, 매장 시설 변경에 따른 가맹점의 비용 부담액은 평균 3978만원으로 전년의 5081만원에 비해 2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제도 보완·확충과 법집행 강화로 거래관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며 "중소업체들이 개선을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