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수퍼→'스마트숍'으로 육성·지원

온라인으로 회사 설립 가능
위해식품 정보 TV자막으로 실시간 확인

입력 : 2009-12-29 오전 11:58:31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골목수퍼를 대형마트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스마트숍'으로 육성·지원한다.
 
또 내년 3월부터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사람에게 최고 50만원의 산불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새해에 바뀌는 산업·농식품·산림 분야의 제도를 소개했다.
 
◇스마트숍 육성·온라인으로 회사 설립 가능
 
정부는 우선 동네 골목수퍼를 선진형 '스마트숍'으로 육성·지원하기로 했다.
 
3년간 6000억원을 들여 골목수퍼의 상권분석, 컨설팅부터 리모델링까지 지원해주고, 6개월 동안 경영지도를 통해 시설과 경영도 변신시킨다.
 
고객관리, 실시간 재고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영정보화·자동정산 설비인 POS의 설치비를 점포당 150만원 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은행, 시군구, 등기소 등 4대 사회보험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제출했던 것을 온라인의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서류발급과 법무사 의뢰비용 등 수수료 4~5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1년 이상의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내년 연말까지인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은 일몰을 없애 영구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기술료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이 끝난 후, 지원자금의 20%를 현금으로만 낼 수 있었다.
 
◇ 위해식품 정보, 실시간 TV자막으로 뜬다 
 
위해식품 정보도 TV자막으로 실시간 알 수 있다. 현재 위해식품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있으나 국민들에게 보다 빨리 전달하기 위해 TV자막으로 실시간 전달한다.
 
내년 3월부터는 산불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사람은 50만원,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간 사람은 30만원 각각 부과된다.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림인접 지역의 산불이 매년 30% 차지해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은퇴농이나 이농의 농지를 정부가 매입해 후계농업경영인이나 귀농인에게 농지를 장기임대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5년 동안 임대할 수 있다.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이 통합된다. 재해보험 대상도 현행 20개 농작물, 13개 축종,1개 어종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고,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까지 재해 범위도 확대된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은경 기자
이은경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