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내년 4월부터 대부업을 하려면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법령상 정해진 이자율도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정부는 29일 '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대부업 관련 법률이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부업을 하려면 고정된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가 채권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장 추적을 통한 처벌이 쉬워진다. 또 대부업체가 계좌이체로 빌린 돈을 받을 땐 대부업자 명의 계좌로만 받아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60%에서 연 50%로 인하되지만 시행령 49%는 그대로 유지돼 당분간 대부업 이자율은 떨어지지 않는다.
장석인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사무관은 "대부업체 이자율을 당장 낮출 경우 음성화 문제가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행령상 이자율 49%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부계약서와 영업소 게시사항에는 연체이자율이 들어가고 대부 계약시 제3자명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범죄단체 관련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범죄단체 관련자에게 대부업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