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현재 대부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고객의 신용정보를 제도권 금융회사들도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공유하는 고객 신용정보를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업체는 신용정보업법상 은행연합회에 고객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부업체의 대출기록을 조회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와 관련해 제도권 금융사와의 신용정보 공유로 대부업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권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신용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업체들은 영업 위축을 이유로 제도권 금융사와 신용정보 공유를 거리는 입장이다.
제도권 금융사와 정보가 공유될 경우 대부업체 대출기록이 있는 고객에게는 대출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대부업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 대출기록이 공개되면 대출한도 축소되거나 회수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대부업 신용정보 공개는 고객 정보 보호차원에서도 곤란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