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내년부터 녹두와 팥 등 25개 농산물에 대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수입가격 하락으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두와 팥, 메밀, 인삼류 등 25개 품목에 대해 ‘10년 특별긴급관세(스페셜 세이프가드)’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 중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할 때 정해진 세율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수입물량증가가 예상되는 메밀, 기타곡물(율무)등 2개, 수입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밀전분, 홍삼 등 인삼류 19개, 수입증가와 수입가격 하락 모두에 포함되는 녹두, 팥, 땅콩 등 모두 25개 품목이다.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농업 협정문과 관세법 시행령 방식으로 자동 산출된다.
특별긴급관세품목은 지난해 29개 품목보다 4개 줄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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