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9일 노동자 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1000만여원을 체불한 요양병원 실사업주 전모씨(61·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전씨는 대전 동구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와 간병인 등 병원 직원 7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 체불 건과 별개로 전씨는 요양급여 20억여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간호사 김모씨는 “남편 없이 병원 급여로 자녀 둘을 키우다가 갑작스런 실직과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새 학기가 닥쳐옴에도 생활고로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진술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씨는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희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대행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명과도 같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악덕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피해 근로자는 체당금 지원 등으로 신속히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근로자들과 임금체불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