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밀접한 보험, 불합리한 관행 대폭 개선됐다

금감원, 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보험대차도 보장 등 개선

입력 : 2017-01-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교통사고 후 대여 받은 렌트 차량의 사고도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고 치매 보험 보장 기간이 확대되는 등 생활밀착형 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 휴대전화, 치매, 어린이, 간편심사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이용하는 렌트 차량(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1월 말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됐다.
 
신설된 특약은 운전자가 선택한 자차·자기신체·대물배상 등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다만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 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된다.
 
치매 환자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치매 보험의 보장 기간을 80세 이후까지 확대됐다. 치매 보험 보장범위에 대한 안내도 강화됐다.
 
또한, 태아 때 가입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관행이 개선됐다. 태아는 보험가입 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됐으며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어린이보험 안내자료도 개선됐다.
 
간편심사보험 판매 시 설명 의무도 강화됐다.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에 잘못 가입해 피해를 않도록 간편심사보험 판매 시 보험사의 설명의무 등이 강화됐으며 휴대전화 보험의 불합리한 판매 관행을 정비하기 위해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료 책정 합리화, 보장내용의 선택권 확대, 대체보상 단말기 공시 강화 등이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감리를 통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해서 감시하고 향후 금융 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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