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며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 조모(61)씨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30일 시는 “허가받지 않은 광장 사용 신고는 불허한다”며 “분향소 설치를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의 협조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 광장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1일 박사모 등 50여 개 보수단체가 설립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서울광장에 탄핵반대 텐트 20여동을 설치한 것도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탄기국측은 광화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될 때까지 서울광장 점거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한편, 박사모 회원 조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에 같은 날 탄기국은 성명을 내고 서울광장에 조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