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세월호 유가족이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의혹에 대해 24일 박근혜 대통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이 이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근혜는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직무상 유기행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취해 대통령에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헌법상 지위를 갖는 박근혜는 24시간 계속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관 집무실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사고 당일이 평일인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사적 공간의 성격을 갖는 관저에서 머무는 것은 직장이탈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직무상 유기행위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가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등 소재지가 불명확해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와 비서실장인 김기춘이 박근혜에게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다"며 "뿐만 아니라 박근혜가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는 서면보고 혹은 유선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즉시 위기관리상황실로 가지 않았고, 국가위기관리평가회의의 개최 등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장수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대통령인 박근혜가 해양사고 위기관리 기구의 최고정점의 지위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빠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보좌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서면보고만 했을 뿐 박근혜가 국가위기상황실에 나오도록 권유하거나 국가위기평기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러한 김장수의 행위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기춘은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인 박근혜가 해양사고 위기관리 기구의 최고정점의 지위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빠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보좌해야 지위에 있었고, 청와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가 계속 전파되고 있었음에도 박근혜가 국가위기상황실에 나오도록 권유하거나 국가위기평기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김기춘의 행위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박근혜의 약속 내용과 함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있다는 특별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17년 2월3일까지 보장돼야 함을 박근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의가 있었던 후에는 대통령이 행정 각부를 지휘 통할하는 지위를 이용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2016년 6월30일까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강제해산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와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활동 방해로 인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