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올해 8월부터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과 예상 세금액 등 연금저축 중요사항이 수익률 보고서를 통해 안내되고 통지주기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은 담은 '연금저축상품 예상연금액·세금액 등 알림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년 연 1회 이상이었던 수익률 보고서를 최소 반기 1회 발송해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오는 8월부터 금융회사는 수익률 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 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익률 보고서 수신방법에 전자파일 또는 URL이 첨부된 SMS 통지를 추가해 가입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내내용 추가와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8월 발송되는 2017년 상반기 수익률 보고서 발송분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가입자는 예상연금액과 예상 세금액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음으로써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