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아무런 근거 없이 목디스크와 거북목 등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가누다 베개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베개 '가누다'를 제조하는 티앤아이에 대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과 치료효과, 실용신안 등록을 허위·과장광고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앤아이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로 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2012년 2월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협회는 인증 범위를 벗어난 과장 광고를 이유로 인증을 취소했다.
이후 티앤아이는 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해 믿을 수 있다'며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용신안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설명서에 '실용신안등록' 표시를 했다.
제품의 효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티앤아이는 포장 박스와 설명서에 '일자목·거북목 교정효과', '뇌 안정화', '전신체액 순환증진', '목디스크·수면무호흡증·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증이나 등록, 치료효과 등을 객관적 근거없이 표시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산품인 기능성 제품은 의료기기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티앤아이 총판업체와 대표이사는 앞서 2013년과 2015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식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을 당해 벌금을 선고 받기도 했다.
티앤아이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인증 관련 표시·광고 위반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