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LS전선 등 6사에 과징금 32억

공정위 "건설사 케이블 구매과정에서 사전 합의"

입력 : 2017-01-22 오후 2:29:33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대형 건설사의 전력 케이블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물량 배분 등을 사전에 합의한 가온전선과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각각의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및 계장용 케이블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을 모의했다.
 
이들은 합의에 따라 전력용 케이블은 대한전선이, 계장용 케이블은 넥상스코리아가 각각 178억9900만원, 5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게 주문자제작방식(OEM)으로 발주했다.
 
앞서 2010년에는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를 제외한 4개 사업자들이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서도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LS전선이 23억7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가온전선 순으로 OEM 발주를 했다. 가온전선이 생산한 제품을 LS전선이 GS건설에 납품했고,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 3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SK건설 발주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케이블 제조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하고, 입찰 시장을 정상화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6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규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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