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은 운전자, 치보험료 더 낸다

과실 50%미만 사고점수 제외…추가차량 11등급 적용

입력 : 2017-02-02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변경되고 2대 이상 다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도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11등급이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2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할인할증등급 요율과 사고 건수 요율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현행 할인할증제도에서는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증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같은 부담을 안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현행 할인할증제도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과실 50% 미만 사고 1건은 사고점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저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할인할 경우 그 위험이 무사고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3년간 할인이 유예된다.
 
주제발표를 한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과실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사고위험 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실이 많은 사고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과실이 적은 사고자에게 덜 부과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명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만으로 추가되는 자동차에 대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제도도 변경된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가 추가로 차량을 구입해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돼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의 위험이 1대 보유한 사람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차량 보유자의 할인할증등급 평가단위를 기명피보험자에서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로 변경해 기존 계약에 자동차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차량에 대한 할인할증등급은 최초 가입 적용등급인 11등급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제도시행 이후 신규로 자동차를 추가하는 때에만 적용하며,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기존 자동차에 추가돼 할인할증등급을 승계받은 자동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박 교수는 "제도 변경 시 과실 50% 이상일 경우는 지금과 변함이 없으나, 저과실사고일 경우는 다음 해 보험료가 평균 8.9%만 할증된다"며 "추가 차량에 대한 등급승계를 폐지하면 약 1.8%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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