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P2P(개인 간·peer to peer)금융업계가 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P2P금융의 경우 예·적금처럼 법적으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비욘드플랫폼은 최근 대체투자전문 플랫폼인 '비욘드펀드'를 오픈하고 손실 보전 보험인 '세이프가드90'을 전 투자상품에 적용한다.
세이프가드90은 투자 원금의 90%까지 손실을 보전해주는 자체 보험이다. 투자자들은 투자액의 월 0.1%(연 기준 1.2%)를 '세이프가드90'에 자동 납입해야 한다.
비욘드플랫폼은 자체적으로 3억원을 출연해 세이프가드90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출시 후 일정 기간은 베타서비스 기간으로, 투자자들이 직접 보험료와 별도 플랫폼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8퍼센트는 투자금의 최대 50%를 보전해주는 안심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안심펀드가 적용되는 상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금액 3000만원 이하 채권이다. 해당 채권에 투자 시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안심료로 적립해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원금의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다.
P2P대출업체인 P사도 2월부터 투자자의 원금을 보호하는 자체 보험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P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에서 자체시스템 개발과 자금 출연은 마무리되가고 있다"며 "다만, 전체 상품에 보험을 적용하는 부분 등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P2P대출업계가 잇따라 원금 보전 보험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추후에 있을 금융당국의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P2P대출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상품과는 달리 새로운 개인간 연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금융당국의 규제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언제 어떻게 새로운 규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업계 자체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자체적인 원금 손실 보전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금손실을 보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평균 수익률이 기존보다 연1~3%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2P대출업체들이 잇따라 원금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P2P대출 규제 가이드라인 등 금융당국의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운 기자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