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삼성은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날 순환출자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며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시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삼성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말)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그 후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며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 중이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강화 해소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그룹은 9일 입장자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