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외환은행(004940) 일본지점이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신규 업무에 대해 영업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도쿄·오사카지점은 오는 7일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신규 업무에 대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은 지난 2007년 3월 오사카지점에서 자금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해 지난 2008년 5월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일본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위기때문에 징계를 미루다 최근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