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직제를 개정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신설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간 울산지역 조정사건은 부산지노위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특수한 노사관계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부산지노위에 울산지역 조정사건이 쏠리면서 지역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됐다. 2015년 기준으로 부산지노위에 접수된 조정사건은 총 77건이었는데, 이 중 울산지역 조정사건이 3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3월 울산지노위 신설을 건의했고, 고용부는 4월 행정자치부에 ‘2017년 고용노동부 소요정원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행정자치부는 기구 신설에 동의했고, 이달 울산지노위 신설이 확정됐다.
울산지노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로, 부산지노위의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로 축소된다. 다만 울산지노위 위원 구성 완료 시까지는 부산지노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제를 개정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신설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