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예방한다

사전 건전영업교육 의무…편법적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키로

입력 : 2017-02-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하려면 건전영업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영업 신고 후에도 일정기간 후 갱신시점 마다 주기적으로 자격요건을 확인받아야 한다. 편법영업에 대해서는 직권말소권이 도입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누구든지 신고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기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이희진 사건)'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사전 예방적 장치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했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했거나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할 수 없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전에 건전영업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신고된 영업가능 유효기간에 일정기한(예 5년)을 둬 주기적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방침이다.
 
편법적인 영업 때는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세청에 폐업신고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또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연속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직권말소 대상이다. 기존에는 사업폐지와 변경시 보고의무는 있었지만 제재조항이 없어 일부 유령업체가 영업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할 때는 형사벌(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2~3년 주기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를 상시감독하고, 민원발생 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분별한 방송출연을 제한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증권TV 등과 협력하는 등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1218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개인 908개·법인 310개)가 신고돼 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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