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여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을 포함해 모든 생보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빅3 생보사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평가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3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삼성생명이 전액지급을 결정하면서 한화생명 역시 전액지급 결정이 유력하다. 수년간 계속됐던 자살보험금 논란이 빅3의 지급 결정으로 종식되는 모습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자살보험금 전액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도 소비자 신뢰 회복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 회복을 운운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동안 빅3의 행보가 소비자 신뢰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뒤에도 빅3 생보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가 예고되자 일부 지급이라는 결정을 했으며 중징계가 현실화되자 지급을 약속했다.
늦장지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도 늘어났다. 삼성생명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자살보험금 관련한 우발채무로 1608억원을 분류했지만 최종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은 1740억원으로 132억원이 늘어났다.
생보사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가 우선이었다면 다른 생보사가 결정했을 때 빅3도 같이 결정했어야 한다"며 "이제 와서 소비자 신뢰를 이유로 드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제 시선은 진웅섭 금감원장의 최종 결정에 쏠려있다. 일각에서는 한화생명마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면 죄목이 미지급에서 늑장지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결정을 뒤집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번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보험금 미지급이 제재사유였는데 지급을 결정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살보험금 제재심의 결과는 아직 금융위에 송달되지 않았다. 통상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금감원장의 최종 결정이 난 뒤 금융위로 송달되는데 진웅섭 금감원장이 실무진의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최종 징계수위와 징계 통보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아 빅3 생보사의 제재 안건이 오는 8일 열리는 금융위 전체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 "다만, 처음부터 지금을 결정을 내린 회사와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