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이정미 후임 헌법재판관 내정(종합)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활동

입력 : 2017-03-06 오후 3:58:1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선애(50·연수원 21기)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오는 13일 퇴임한다.
 
이 내정자는 판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변호사 등을 거쳤다.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2014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 등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여성·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개선 사안의 구제활동에서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숭의여고·서울대를 나온 이 내정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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