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잊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긴장감 고조

이정미 재판소장 대행 오전부터 출근 기록 검토
탄기국 헌재 앞 집회…경찰, 헌재 정문 앞에 '차벽'

입력 : 2017-03-01 오후 2:18:5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3.1절 휴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1일은 휴일이어서 평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0시50분쯤에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고 향후 평의 일정을 체크했다. 다른 헌법재판관 7명도 자택 등에서 평의를 위한 준비에 몰두했다.
 
평의는 17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 다음날인 지난 28일부터 곧바로 시작됐다.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결론 도출을 위한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탄핵심판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배석 없이 재판관들만 회의에 참여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쟁점을 요약·정리하면 관례상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견해를 내고, 선임인 이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다.
 
헌재는 2일부터 다시 평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평의는 선고 전까지 7~8회 평의를 한 뒤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관측된다. 결론 도출은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쳐 나오는데 대통령 파면을 결정짓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선고 당일에서야 평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대통령 파면은 대통령 궐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는 이 재판관 퇴임일인 오는 13일 이전 마지막 평일인 10일쯤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헌재 밖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박 대통령 지지모임인 ‘박사모’를 비롯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변론 즉각 재개”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경력을 투입해 헌재 정문 앞에 차벽을 만들고 질서유지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와 행진이 예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버스가 길게 늘어서 차벽을 쌓아 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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