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선고일 지정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7일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유력했던 10일 선고가 불투명해졌고, 다음 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당초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선고 전인 이번 주 10일이 유력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 3일 전 선고기일을 지정한 관례를 고려하면 10일 선고를 위해서는 7일 대통령 측과 국회탄핵소추위원단 측에 선고기일이 통보됐어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7일에도 평의만 이어갔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7일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탄핵심판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를 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2월28일부터 평의를 열었고, 이날 평의는 5번째였다. 앞서 헌재는 3차 평의는 오전에 했지만 이날과 전날에는 오후 3시에 평의를 열었다. 헌재 관계자는 “오후 평의가 오전보다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낸 참고준비서면에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사유서에 첨부된 공소장도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의견제출에 불과하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도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6일에는 국회 측이 특검수사결과를 참고자료로 헌재에 제출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4·16대학생연대가 세월호참사 주범 박근혜 즉각 탄핵 촉구 대학생 기자회견 및 서명 전달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